연금저축·교육비공제로 세후소득격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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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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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 가운데 연금저축과 교육비의 공제로 계층 간 세후 소득격차가 벌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정운오 교수는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연구'에 수록한 논문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액과 교육비공제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다.

정운오 교수가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244명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5분위의 소득(7082만원)은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 소득(1천630만원)의 4.3배였으며 소득공제금액차이는 5.4배(1043만원, 193만원)였다.

그러나 결정세액은 5분위가 423만원으로 1분위(25만원)의 16.9배에 달했다.

정운오 교수는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금액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득세율이 단계별 누진세율이고 50만원 한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대부분 정액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분위의 연금저축공제액은 85만7천원으로 1분위(4만6000원)의 18.6배였으며 교육비공제액은 각각 181만7천원과 13만4천원으로 13.6배 차이를 보였다.

두 공제 항목의 차이는 연금저축은 여유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저축액이 거의 없는 반면 교육비는 소득수준이 낮아도 일정수준은 지출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 교수는 연금저축과 교육비 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의 결정세액은 1만7천원 줄어 6.3%의 절세효과를 얻었지만 5분위의 결정세액은 51만1000원 줄어 10.8%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공제에 따라 5분위의 결정세액은 6만5천원 줄어 절세효과가 56.4%에 이르지만 1분위의 결정세액은 2천원 감소해 절세효과는 9.9%에 그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소득계층별 절세효과의 차등화로 증가한 세후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금저축공제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가 연금저축이자율을 높게 유지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오히려 은행에 조세혜택을 제공해 예금유치경쟁을 유발하는 정책과 연금납부시점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연금수령시점에 비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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