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특미, 광양불고기가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쳐 배타적인 '맛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작년 11월 특허청에 신청했던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