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8일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