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50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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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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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30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입금된 이상 자기자본이든 대출금이든 그 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입찰규정을 잘 알면서도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2천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 삼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채권단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양해각서(MOU) 체결시기를 2~3일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예금 1조2천억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인수계약을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500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채권단으로부터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용도로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 언론매체가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2천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는데 현대그룹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던 것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입찰 규정에 명시된 마감시한을 넘기지 않고 29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MOU를 체결, 매각절차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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