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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현대그룹, 대출금 소명 못하면 MOU 해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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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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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현대건설 매각 주관 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1조2000억원 대출금에 대한 소명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양해각서가 넘어갈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에 오는 7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영업일의 말미를 더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주협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협의화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주주협의회 의결 요건인 80% 동의를 통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청한 자금증빙 자료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 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및 관련 신고서류 등이다.
 
 외환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외환은행 등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한데 대해선 “MOU 체결은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며 “MOU 체결로 자금 소명 요청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매각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직 매각절차가 남아 있어 예단하긴 어렵지만 현대그룹의 자료가 미흡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받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로 협상이 넘어갈 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동양종금증권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동양종금 자금은 현대측으로부터 이미 소명을 받았고 당초 입찰계약서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면서 “차입금으로서 타인자본으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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