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재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 둘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둘인 경우 10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둘인 경우 100만원, 셋인 경우 300만원, 넷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법안이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년간 약 1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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