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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외환銀,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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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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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그 근거로 민법 제544조를 들었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오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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