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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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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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들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적발된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연구비 집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연구비 집행 건별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의 진위를 파악하고 증빙자료의 중복사용도 방지토록 했다.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장비ㆍ재료 금액, 특성, 범용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관중앙구매 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연구장비ㆍ재료 구매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용토록 의무화했다.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고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제종료 후 1년간 정산을 유예하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대상사업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수행기관 기관별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위반시에는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토록 규정했다.

사후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해당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횡령사실을 적발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했다.

교과부는 연구비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별로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제재 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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