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2개로 나눠지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 및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로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이 포함된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대출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 3%이다. 대출한도는 신개축시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 및 증축시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이다.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전용면적 100㎡ 초과 건축, 비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대상지역외에 건축 등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및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건물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종복기자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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