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국방장관이었다면 F-15K로 (북한 진지를)바로 때려야 한다고 건의 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의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로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위권과 교전수칙의 경계가 무엇이냐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위권은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며 ”(그 대응의 범위는)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 까지“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교전수칙에 얽매어 군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에서 F-15K가 출격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사령관 동의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전면전의 징후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를 억제할 수단 과 방법은 신뢰할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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