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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과실 손배 산정시 추가수술 개선정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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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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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추가수술로 개선될 수 있는 정도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모 씨가 의사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의료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장래손해는 추가수술을 했을 때를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추가 수술을 하고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추가 방광 수술을 하면 만성방광염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방광수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유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의료 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해 더 부담하게 된 병원비는 진료의 성질상 반드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씨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씨가 의료사고 후 한달 간 입원치료를 마친 뒤 두달이 지나 받은 한방치료는 치료의 내용과 한약제의 성분, 한약제가 일반적인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의료과실과 치료비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토록 했다.
 
 서씨는 2008년 3월 S의원을 운영하는 한씨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한씨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방광손상이 생겼으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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