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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직원 모두 성범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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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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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아동 및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된 모든 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24만여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하고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4만여 곳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만들어 경찰에 건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하고 성범죄 이력 조회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기관장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아동·청소년 시설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지를 해당 시설 관리·감독 부처에 확인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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