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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늦바람 결과는 황혼이혼과 거액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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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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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아내를 외면하고 10년 넘게 내연녀와 동거한 70대 남성이 결국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77)씨는 20대 후반에 2살 연하의 신부를 맞이해 자녀를 둘 낳고 탈 없이 생활하는 듯했으나 1992년 한 여인을 알게 되면서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A씨를 사로잡은 것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16살 연하의 B(여)씨. 이들의 늦바람은 내연관계로 이어졌고, A씨는 부정(不貞)한 만남을 중단하라는 아내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 년 후 자식을 혼인시킨 A씨는 아예 B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국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그를 지인에게 소개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반복했다.
 
 견디다 못한 A씨의 아내는 협의이혼을 요구해 한때 남편의 동의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A씨는 2007년 초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부인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어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유서(宥恕.너그럽게 용서함)했으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내가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므로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B씨와 12년 넘게 동거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이 불륜을 용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B씨와 연대해 부인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부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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