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원회는 6일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 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으로서의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11월 30일 제정, 이하 거래기준)’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도 타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 1대1 전속계약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정유사의 디브랜딩(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철거하는 행위)이 가능한 경우 엄격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기준이 거래과정에서 적용돼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름값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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