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6일 지난 2000년 발생한 초음속 콩코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미국 항공사 컨티넨털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컨티넨털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항공사 소속 정비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리 교외 퐁투아즈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당시 샤를드골공항에서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에 앞서 이륙했던 컨티넨털항공 DC-10기가 활주로에 떨어뜨린 티타늄 잔해가 1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콩코드기 추락사고의 원인이라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 따라 컨티넨털항공 측에 20만유로(약 3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100만유로(15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또 컨티넨털항공 정비사 존 테일러에게는 2천유로(300만원)의 벌금형 및 15개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으며, 전 프랑스 항공관리 3명과 컨티넨털항공의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컨티넨털 측은 “프랑스의 이익만 보호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올리비에 메츠너 변호인이 밝혔다.
사고기는 2000년 7월25일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이륙한 직후 파리 외곽의 한 호텔로 추락, 탑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고 지상에서도 4명이 숨지는 등 모두 11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프랑스 당국은 원인 조사를 통해 당일 콩코드기 직전에 이륙했던 미국 컨티넨털 항공사 소속 DC-10기가 활주로 위에 떨어뜨리고 간 티타늄 잔해가 사고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컨티넨털항공 및 이 항공사 직원 2명, 콩코드 여객기의 취약점을 해결하지 않은 프랑스 항공관리 3명을 기소했다.
/파리=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