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TV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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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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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자진 철회" 거듭 촉구<br/>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부자 무상급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지난 1일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며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 고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조례로써 서울시장에까지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어 교육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 속에 결정하자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 안전 및 부자 무상급식 등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과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TV공개토론과 관련해 "1대 1도 좋고 삼자 이상의 다자토론도 좋다"며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진정성으로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의 책임권자인 교육감, 서울시장이 시민들에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편지에 담아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힐난했다.
 
 서울시는 교육지원예산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오는 2014년까지 초·중·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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