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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내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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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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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한시적 폐지까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정책들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측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 올 연말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세제개편안 때 담은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일몰 시한인 올 연말까지만 운용할 경우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조세소위는 또 지난 3일 회의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한시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일몰제도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시장상황을 두고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월 미분양주택 수가 3년만에 1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진데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2월11일 이전까지 미분양으로 등록된 주택으로 대부분 준공이 됐거나 준공 가까운 시점에 근접해 있어 악성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세제혜택 때문”이라며 “악성 미분양을 규제완화 조치없이 소화하기란 힘든 만큼 세제완화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 4월 말까지인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추가 감면 혜택이 6개월~1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 한시제도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5년간 양도차익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도세 완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제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보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정치권이 정부에 기간 연장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민감한 부분인 DTI 규제 폐지 기간연장도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정부는 지난 8·29 대책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주택에 대해 DTI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주택대출도 급증하지 않았다.

특히 주택업계는 DTI를 아예 폐지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터라 내년 3월말까지인 한시적DTI 한시적 폐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4분기라고 봐야 하는 만큼 주택대출 증가세도 4분기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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