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규제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합당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출국규제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출국 규제자 4661명 중 64%가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별로 체납처분 등 회피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요건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기간만료 등에 의한 출국금지 해제 시 자동해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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