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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기업주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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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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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가진 기업 사주를 비롯해 연예관련 종사자 등 18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8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해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도 않은 채 자유롭게 해외를 오고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규제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합당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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