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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메이 LG전자 등 가격조작 6억4000여억유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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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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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위원회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LG전자와 치메이(奇美)등 한국과 대만의 일부 액정 판넬 업체들에 대해 불법적인 가격 조작을 한 혐의로 총 6억4900여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중국 상무무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U 경쟁위는 기업별로 한국의 LG에 2억1500만유로, 대만의 치메이전자에 3억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했으며, 대만의 요우다광텐(友達光電) 등 기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1억여 유로의 벌금을 결정했다.
 
이번 가격 조작에는 한국의 삼성 그룹 산하 기업도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섬성은 EU에 대해 사전에 가격 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함에 따라 이번 벌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U경쟁위 관계자는 E메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해외기업들은 어느 기업보다 투명해야하며 유업기업과 똑같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되 반드시 공정경쟁원칙을 엄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국과 대만 전자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경쟁을 위반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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