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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피맛길 등 6곳 리모델링 시범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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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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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0%까지 증축 허용하고 건폐율 등 건축법 적용도 완화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 종로구 돈의동 피맛길 등 6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들 구역에는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9일 골목길이나 옛 시가지 등의 도시 정체성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피맛길 등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구역은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6곳이다.
 
 시범사업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 건축법 적용을 대폭 완화해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설치도 면제된다.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주던 혜택을 시범사업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의 건축주는 건축물 당 연리 3%,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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