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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주택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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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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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30가구 미만은 건축심의 면제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에서 30가구 미만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은 20가구 이상이지만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이상에서 2m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계획을 유연화해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시 증축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도 신설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넘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증측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 건축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 사항을 조례에 담기로 했다.
 
 조례에 담기는 고려사항은 △건축물 외관 계획 △구조 보강 계획 △에너지 절약 계획 △골목길 조성 등 시·구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이다.
 
 이밖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도 알기 쉽게 조정하는 한편,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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