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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스닥, 상장폐지 '칼바람'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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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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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101개로 예측했던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브이에이치는 전날 김형기 현 대표이사가 90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4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소는 에스브이에이치에 대해 배임 혐의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측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반기까지 재무제표에서 선급금 등 허위계상, 개발비 허위계상, 지금보증 사실 주석미기재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실질심사 대상 미 해당 시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에스브이에이치는 지난 11월 이후 소송 등에 대한 공시를 불이행하여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지정을 세 차례 받은 바 있다.
 
 에스브이에이치는 소액주주가 84.5%에 달해 '제2의 네오세미테크' 사태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같은 날 거래소는 네이쳐글로벌에 대해서도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네이쳐글로벌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허위계상, 감액손실 미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네이쳐글로벌은 전,현직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및 가장납입설이 퍼졌다. 이어 감자결정 취소가 이어지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22일 사실상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엔티피아와 에쓰씨디도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 심의 위해 상장위원회 개최했다. 하지만 상장폐지 여부의 최종 심의를 유예한 채 '상장위원회 속개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는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한번 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속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은 세실이 김헌기 대표이사 및 이원규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 보조금 편취 등의 혐의로 수사(서울중앙지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은 주된 상장폐지 대상 사유라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또한 배임관련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버추얼텍에 대해 경영진 등의 배임관련 소송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올 들어 지난 11월 26일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은 코스피 20개, 코스닥 72개다. 거래소는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정리매매에 들어간 2곳과 실질심사위원회나 상장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퇴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7곳을 포함하면 모두 101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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