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지난 2002년 8월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의 낡은 2층 건물을 매입했다. 이듬해 은행대출 등으로 매입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연면적 1013㎡의 6층 건물을 신축했다.
학원과 사무실 등이 입주한 이 건물은 작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된 것으로 당시 황 총장측은 16억원으로 신고했다.
이 건물을 매입한지 4개월 뒤인 2002년 12월 국방부는 이 지역 고도제한을 95m로 완화했으며 현재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 뛴 것으로 알려져 고도제한 여부를 미리 안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고도제한 해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미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사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해명이 된 사안으로 의심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황 총장이 건물 매입 당시 고도제한 해제 여부를 미리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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