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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개발사업 본격화..건설업계 주판알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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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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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년 상반기 기본구상 완료 후 하반기 우선개발 친수구역 지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별 여건·수요에 따라 대규모 테마레저시설, 실버복합단지, 호텔 등을 건설할 수 있고,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밑그림이 될 기본구상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및 밑그림이 될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한 뒤 내년 말까지 우선 추진이 필요한 지역부터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하천 양쪽 2㎞ 안팎에 지정되는 개발지구로,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주거·문화·관광·레저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친수법은 국토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해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직까지 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 선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개발방식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체사업·위탁개발 등이 혼용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권도 모두 수공이 맡기보다는 일부 지역은 지자체나 지역공사 등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PF방식 활용이 예상된다.

이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게 될 수공은 부지 매각을 통한 차익을 얻거나, 개발권 위탁으로 지분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는 일단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4대강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이 완료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PF의 어려움으로 사업성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변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상지가 모두 지방이고 부동산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아 예전과 달리 현재는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만큼 각종 인센티브나 세제지원 등이 더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4대강 주변 개발에 반대하는 여론도 사업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시민단체와 토지보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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