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3년만에 임금 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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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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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안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금융권 임금이 오른 것은 3년 만이다.
 
금융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협의를 갖고 임금을 총액 기준 2%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올해 단체협상이 시작한 지 8개월 만의 타결로, 금융권 임금 인상은 지난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금융 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8년 임금을 동결했고 이듬해에는 5% 삭감·반납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로 총액 기준으로 2%대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개별 임금협상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들의 임금 인상률은 2%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오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은행권 종사자의 임금이 삭감된 반면 2금융권과 대기업은 0.2~5.9% 가량 인상했다”며 “은행원들이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권 노사는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의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무급전임 간부에 대한 대우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징계 시 사전협의 대상을 핵심간부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 4월28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해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가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적용될 단협 개정 교섭은 2012년 상반기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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