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메이저는 지난 8월 26일 정정고시를 통해 “2008년 5월 8일에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의무 당사자로 하는 풋 옵션(일정 기간 이내에 지정된 실물 또는 금융자산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양메이저는 “풋 옵션과 관련, 동양캐피탈을 의무 당사자로 판단해 2010년 1월28일에 동양캐피탈이 풋 옵션 의무 중 일부를 이행했다”며 “이에 따라 2010년 5월 31일 동양캐피탈을 풋 옵션 의무 당사자로 지정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양메이저는 풋옵션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동양메이저는 “각 당사자간 풋 옵션 행사에 대해 당사의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후 인지돼 이러한 사항을 반영, 반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동양메이저의 유동부채인 ‘풋 옵션 충당부채’가 1554억3600만원 증가했다.
특히 동양메이저 소액주주들은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와 맺은 풋 옵션으로 인한 유동부채가 자본잠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풋 옵션은 지난 2008년 동양시멘트의 기존 재무적 투자자(FI)인 'KP2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지분 49.9%를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체결됐다. 당시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인수한 지분 중 23.2%는 동양시멘트에 직접 투자했고, 26.7%는 동양시멘트에 합병된 골든오일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
소액주주협의회 관계자는 “동양메이저가 갑작스레 풋 옵션 의무당사로 부가된 ‘사후 인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 측은 밝혀야 한다”며 “동양시멘트의 재무적 투자를 위하여 이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양메이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게 한 것은 경영진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양메이저가 계열사 지원에 따른 채무로 인한 자본잠식의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감자결정에 앞서 차등 감자, 대주주 지분 소각 등 회사 경영진들이 시장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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