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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 한-EU FTA 세이프가드 관련 입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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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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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EU 측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INTA)가 법률안을 승인한 뒤에도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지연돼 온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핵심 쟁점이 해소될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대부분 타협이 이뤄졌으나 세이프가드 발동권을 위임받은 집행위를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할지 규정하는 ‘커미톨로지(Comitology)’ 문제가 쟁점이 돼 왔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 차원에서 기존의 커미톨로지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3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위임된 권한에 가급적 간섭을 덜 받으려는 집행위와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이사회, 리스본조약으로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려는 유럽의회가 팽팽히 맞서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9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보편적 커미톨로지 입법이 마무리된 셈이고 보편적 커미톨로지라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EU FTA 세이프가드에 필요한 커미톨로지 문제를 푸는 데도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유럽의회는 커미톨로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내년 2월 본회의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한-EU FTA 동의안을 일괄 상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유럽의회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한-EU FTA 동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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