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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연 30% 인하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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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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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개인간 거래의 금리상한인 연 3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 44%에서 30%로 1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자제한법상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30%로 묶으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44%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10월 한나라당내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44%에서 34%로 10%포인트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부업체들은 최고 이자율이 급속히 내려가면 경영 악화는 물론 대부업이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가운데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에서는 최고금리가 36%대 아래로 떨어지면 이들의 영업실적이 순손실로 전환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정치권에서 제시한 법안처럼 한꺼번에 30%로 내리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높음을 인정하며 내년 1분기 중 현재 44%의 최고금리를 5%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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