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성엔지니어링이 2003년 8월 취득했다고 공시한 '웨이퍼 감지장치' 관련 특허권은 현재 소멸등록돼 있다.
등록료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내지 않아 2월자로 소멸등록 처분된 것이다.
소멸등록은 사실상 특허권 말소를 의미하는 처분이다.
이 회사가 1998년 5월 취득 공시한 '분리형 이송 챔버' 특허권도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다.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한 일본기업 아루박과 법적 공방 끝에 2008년 1월 무효확정 판결이 나왔다.
폴리플러스가 2005년 3월 취득 공시한 '평판 디스플레이용 컬러필터 제조방법' 관련 특허권도 등록료 미납으로 2월 소멸등록됐다.
이에 비해 이 회사가 전달 공시한 분기보고서상 해당 특허권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에 기재돼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보유 특허권 가운데 3건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등록돼 있다.
이엠텍과 지노시스템이 보유한 일부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9개월 이후에도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특허권은 소멸등록된다"며 "다시 특허권을 얻으려면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하지만 이미 소멸등록 기간 동안 내용이 공개돼 다시 취득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특허권 말소 사실을 공시할 의무는 현재 없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는 경영·재산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을 취득·양수·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자율공시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허권에 관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공시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말소된 특허가 해당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기타 주요경영사항으로 알리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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