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IMF 이후 처음으로 세수입 감소…‘부자감세’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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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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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해 이른바 ‘부자감세’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MB감세’를 통해 과세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통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의원은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해 과세기반이 무너진 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가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고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한 점 △부유층에 더 유리한 감면혜택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간접세 비율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2010 국세통계연보’는 2009년 회기년도 통계를 담은 자료로 이명박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최초로 적용된 해의 자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세수는 164조5407억원으로 전 해인 2008년의 167조3060억에서 2조7653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세 비율의 경우 2007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각각 58.3%, 41.7%였으나 2009년에는 56.0%, 44.0%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직접세는 낮아지고 역진적인 간접세는 높아졌다.
 
 또 급여총계가 연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총 급여액 합계는 상위 1%의 총소득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의 공제 분야 별로는 부유층 혜택이 큰 조특법상 공제(222%), 특별공제(42%), 인적공제(-4%) 순으로 증가했다.
 
 종부세의 경우 인원의 48%, 세액의 58%가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가 77%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원은 2% 증가하고 총상속재산가액은 1%만 감소한 반면, 산출세액은 7% 감소하고 납부세액도 3% 감소했다.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가액은 27% 감소한데 비해 산출세액은 42%, 납부세액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국, 이러한 부자감세의 효과로 인해 직접세 보다 역진적인 간접세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취약해졌다”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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