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 경찰관 2명, 첫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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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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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 임모 경감과 경기 연천경찰서의 유모 경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비위 경찰관에 대해 계급을 낮춘 것은 지난 7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이 추가된 뒤 처음이다.
 
 임 경감은 지난 10월 9일에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만한 혈중 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달 2일 경위로 강등됐으며, 유 경장은 지난달 4일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같은달 26일 순경으로 강등됐다.
 
 이들은 3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내년 초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되며, 정직과 근신 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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