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추가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을 뿐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항목으로 근거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주의나 경고에 머물러 왔다.
행안부는 또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기준을 통해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돼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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