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민 요구땐 구청장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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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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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청장까지 포함한 구청의 모든 사업과 공무원에 대해 구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구로구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받아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인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유일하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조직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구성되며,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소신 있는 감사활동을 보장받았다.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청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한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민감사 청구 건 외에도 직접 감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도 하게 된다.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2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학계 인사 등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민원과 고충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맨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구청의 시각이 아닌 구민의 시각에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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