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구제역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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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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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민행동요령을 22일 발표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인근 축산농가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시 차량과 사람도 소독을 해야하며, 해외여행시 축산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말고,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올 수 없다.

또한, 해외여행후 귀국시 72시간이 경과 후에만 축산 농가와 가축과의 접근이 가능하며, 외국 여행시 입었던 옷, 신발 등은 반드시 당일 세척하고, 귀국 즉시 목욕하고 새옷과 신발로 갈아입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받고 채용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 및 방문을 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고 반드시 손과 발을 소독해야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하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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