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키스방' 광고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1주일간 업주 등 36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키스방이 밀집된 부산진경찰서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북·남부서 각 4명, 해운대서 3명, 사상서와 사하서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업주 등은 전단지에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키스방과 함께 유리방·폰팅·전립선마사지 광고전단지 등 유해매체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유해 업종이지만, 그 동안 이를 광고하는 전단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키스방 광고 전단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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