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이롱환자를 근절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차원에 실시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지하철 동영상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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