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들어 대출을 미끼로 타인의 기존 거래계좌를 확보한 뒤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을 신규 계좌뿐 아니라 기존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사기범들이 노숙자 등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토록 한 후 이를 매입해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국과 금융회사의 단속이 심해지자 먼저 대출광고를 낸 뒤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서류에 필요하다며 기존 거래가 있는 통장이나 카드 등을 받아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 규모는 751억원으로, 이 가운데 67.9%(510억원)는 은행 내 전화사기 예방 전담직원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돼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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