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지난 2001년도에 전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했지만 연봉책정에 근무연한이 반영되는 연봉등급 테이블은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코트라의 연봉제는 연공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간부직에 대한 연봉등급 테이블이 폐지되면 간부 각 개인의 연봉은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전년도의 평가 결과만으로 책정된다.
또 3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해 온 간부직에 대한 기본연봉 차등인상 제도를 내년부터는 5등급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실시키로 함으로써 평균보다 낮은 기본연봉 인상률을 적용받는 불이익 집단의 비율이 올해의 10%에서 25%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코트라 인사팀 관계자는 “이번 간부직 대상 연봉제도 개선으로 성과에 의거한 보상 원칙이 더욱 확대 적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