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점심이나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서울 강남지역 어학원의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급식시설을 갖춘 어학원 18곳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해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원 7곳을 적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학원은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계피가루를, 다른 학원은 유통기한이 한 달 경과한 스테이크 소스를 냉장고에 보관했고, 양재동에 있는 한 학원은 조리사가 1년 넘도록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양재동의 학원 2곳은 소고기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고, 식중독 원인조사에 필요한 보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학원도 3곳이 있었다.
이들 학원은 대부분 4~7세 미취학 아동에게 밥을 지어먹이며 영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원생이 집단 복통을 일으킨 반포동 모 어학원에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반포동 어학원 사태가 알려진 뒤 조리실을 한번씩 정리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적발되는 학원이 있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각급 학교와 기업 등 212곳 외에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 등 66곳도 이달 말까지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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