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가수 쑤유펑, 베이징에 집 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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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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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 베이징시의 왕(王)모씨는 타이완의 유명 가수 쑤유펑(蘇有朋)이 베이징에 매입한 집을 임대해 미용실을 열려 했지만 공상행정 관리 부문에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해외동포가 중국 본토에서 매입한 대륙의 부동산은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없다는 관련 법규정 때문이다. 이에 왕모씨는 쑤유펑을 기소하고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22일 파즈르바오(法制日報)는 법원이 이 소송에서 “쑤유펑이 법을 모르는건 이해하지만 임차인인 왕모가 법을 몰라서는 안되기때문에 왕모씨의 기소내용 가운데 당사자간 계약은 해제하고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20일, 왕모씨는 쑤유펑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쑤유펑이 베이징에 매입해 둔 차오와이(朝外)SOHO의 상가를 임대했다.

왕모씨는 계약때 첫 불입금으로 8만 7357위안(약 1300만원)과 보증금 5만 8538위안(약 1000만원)을 지불했다.

왕씨는 계약을 완료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친뒤 미용실을 정식 오픈하려 했으나 정작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타이완의 교포가 매입한 대륙의 부동산은 상점으로 쓸수 없다는 법규정을 들어 영업허가증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왕모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소내용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 쑤유펑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중개사와 함께 인테리어 비용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왕모씨는 “중국 대륙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쑤유펑이 이러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잘 알았을게 아니냐, 중개사인 스다이즈자(時代之家) 또한 부동산 전문중개사로 이러한 규정을 모를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쑤유펑의 변호사는 “쑤유펑은 다만 중개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했을 뿐, 쑤유펑 본인은 과실이 없으므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쑤유펑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한 관련 법규정이 발효된지도 얼마 안된다"고 지적한뒤 "다만 왕모씨는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일정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왕모씨의 기타 소송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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