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보험 대리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대리운전보험이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리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선 차주 보험보다 대리운전 보험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는 것.
아울러 제3자에 대한 대인피해 부분도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또 권익위는 현재는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세업체 난립과 무보험 운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 등록제 대리운전협회를 통해 업체와 운전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 또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분쟁 해소를 위해 ‘대리운전 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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