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등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돼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통화, 사적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상 접촉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친인척간의 의례적 접촉행위 등에 대해선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업소 단속시 관서별로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과 청문감사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착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업소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임의제출 확보한 업주 등 업소 관련자의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하에 경찰관들의 유착여부를 조사하고 유착행위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불만여론'에 대해 "접촉 제한 범위는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 업소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로 사적인 접촉과정에서 유착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지 업무적 접촉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한 부득이한 내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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