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금융회사에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으며, 여태까지 1만416명을 대상으로 총 2조7203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1조4573억원을 승소, 3952억원을 회수했다.
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여신취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추궁도 병행해 현재까지 18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 실제 사주 및 거액 불법대출 사용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해 17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풍토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보는 올해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 대표적 유형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여신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담보물 부당 해지 △대출 부당취급 및 가담행위 △여신 규제 은폐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 △무분별한 PF대출 부당취급 등을 소개했다.
예보 관계자는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금융회사 건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협회들과 긴밀히 협조해 건전경영·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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