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책임추궁 강화'… 공적자금 4120여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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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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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추궁을 실시해 412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금융회사에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으며, 여태까지 1만416명을 대상으로 총 2조7203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1조4573억원을 승소, 3952억원을 회수했다.

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여신취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추궁도 병행해 현재까지 18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 실제 사주 및 거액 불법대출 사용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해 17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풍토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보는 올해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 대표적 유형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여신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담보물 부당 해지 △대출 부당취급 및 가담행위 △여신 규제 은폐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 △무분별한 PF대출 부당취급 등을 소개했다.

예보 관계자는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금융회사 건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협회들과 긴밀히 협조해 건전경영·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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