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4일간이다. 응시자격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구체적 요건(학위 기준·경력 기준·자격증 기준·실적 기준)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em.or.kr)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02-3498-8652, 86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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