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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골프연습장-승마장 시설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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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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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골프연습장-승마장 시설기준 대폭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승마장과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마장은 마장 면적 기준이 현행 실외 3천㎡, 실내 1천500㎡ 이상에서 실내ㆍ실외 모두 500㎡ 이상으로 낮아지고, 배치 승용마도 10마리 이상에서 3마리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프연습장은 실외 연습장에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공정한 콘텐츠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한국어교원 1급 자격을 따려면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근무하면서 2천시간의 한국어 교육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명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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