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난 18일 서해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로 야기된 한·중 간의 외교갈등이 진정되는 등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밤 군산해경이 제출한 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의견을 받아들여 군산해경 내 보호실에 있던 선원 3명을 이날 오전 6시께 풀어줬다.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들은 중국 영사관 관계자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이동 중이며, 오전 중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과 해경은 "선장이 사망했고 선원들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에 충실하게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상과는 달리 이들의 조속한 귀환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파국으로 치닫던 한·중간 외교 갈등을 조기에 풀어보자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12시 53분께 서해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어선으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7일째 조사를 받아왔었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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