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7일부터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6 1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www.yesone.go.kr/call)을 접속하면 된다.

또 전화의 경우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미래콜센터를 이용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 지난해 40명이었던 연말정산감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올해는 120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오픈키로 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 12가지 소득공제 자료를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비 중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주택자금 가운데 월세액 및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투자조합출자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에 대한 관련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외부에서 소득공제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