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원이란 서민대출 연체이자 감면, 전세자금대출 상환유예, 기초생계비 입금통장 가압류 해지, 장애인의 보험가입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말한다.
금감원은 처리기간이 14일인 일반민원과 달리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계형 민원을 해결한 비율인 수용률(73.9%)은 전체 금융민원 수용률 41.4%보다 32.5%포인트나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민원보다 생계형 금융민원을 적극 처리한 결과”라며 “생계형 민원은 가급적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에는 자발적 해결관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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