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규모 사업 철회로 법정공방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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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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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마을 조성 등 MRG체결로 운영적자 지급 처지<br/>외대측 "협정위반에 학교명예실추 손해배상 청구"

(아주경제 유정호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준공거부와 사업철회 의사를 밝혀 법정공방 확대 될 조짐이다.

또 용인시의 이 같은 양치기 행정으로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민간투자사업 등 각종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26일 최근 영어마을 조성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조성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해 이 사업이 백지화 됐다고 밝혔다.

이에 외대측은 “용인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학교와 맺은 공식 협정을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이에따른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의 준공승인 거부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업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선개통 후준공’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전한 탑승 시스템과 소음문제 등 민원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개통을 거부하고 있다.

용인시의 이같은 입장에는 최초계약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최초계약당시 계약서 조항에 사업주의 운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협약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에서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독소조항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국에 조성된 기존의 영어마을이 적자운영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용인영어마을이 이대로 추진돼 적자가 날 경우 MRG체결에 따라 용인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주의 운영적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어 협약 해지를 선언한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범운행까지 마친 경전철 또한 용인시가 이대로 준공승인을 할 경우, 은행이자는 물론 수익보존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MRG체결에 따라 한달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시민들은 “법정으로 갈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기는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사업철회와 준공거부는 더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이 일부 사업주와 금융권의 이익을 위해 낭비 되는것 보다는 영어마을과 같이 사업을 접는한이 있더라도 혈세 낭비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라고 두둔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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